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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39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일반외과 전문의로써,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그 치료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F을 충수돌기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다음날인 21.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주의의무 위반

가.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약 4년 전부터 항혈소판제(프레탈정)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므로, 통상 최소 5일간 복용을 금지하여 출혈을 예방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충수 돌기염 초기에서 중기 이전 상태로 판단하여 외출을 허락할 정도였다면 단 2~3일간이라도 복용을 금지토록 하였어야 하며, 가사 긴급히 수술하는 것이 출혈의 위험성보다 낮다고 생각되어 필요가 있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세심한 지혈 등 출혈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며, 복강 내 출혈 및 근육 출혈 등 혈액 응고 장애와 혈전증 등으로 혈관 폐색 등과 이에 따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을 2011. 9. 20. 17:00경 진단하고, 만연히

9. 21. 10:30경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서 출혈할 경우를 예상하여 배액관을 피해자의 골반으로부터 수술 부위인 맹장 부근을 지나 옆구리로 나오도록 삽입한 것 외에 다른 예방조치 없이 수술을 종료함으로써 복강 내 출혈이 발생케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복강 내 출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복강 내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설치하였으므로 모든 출혈이 배액관을 통해 배출되었을 것이고, 둘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차 낮아졌으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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