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의 의사 및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11: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56세)을 상대로 수면마취를 하고 수술도구인 금속 케뉼라를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 후 음압으로 피하지방층을 빨아내는 팽창형 지방흡입 수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수술 시행 전 장 천공 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국소마취를 하여 의식이 있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강 내 장기에 자극이 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위 수술시 사용하는 케뉼라가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히 시술 하여야 하며,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수술의 합병증으로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어 복막염,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부 엑스레이, 복부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 등을 실시하며 집중적인 내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해야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 중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 수술도구인 케뉼라(직경 6mm)를 삽입하여 피하지방을 음압으로 빨아내던 중 케뉼라를 잘못 시술하여 복강 내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수술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인 구토, 발열, 전신 위약감,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추가적인 내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