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병원 의사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9. 25. 울산 남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복통 증상으로 입원한 피해자 F(77세,여)에 대하여 소장게실천공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단일창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후 복강 내 잔류한 농양, 혈액 등의 찌꺼기 등 배액 흡입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장문합 부위 유출을 관찰하는 용도로 복강 내에 배액관을 설치한 다음, 치료경과에 따라 2014. 10. 6.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배액관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우측 복부에 설치된 배액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는 처치를 할 경우, 배액관은 고무나 실리콘 재질이어서 제품에 원초적 결함이 있거나 처치 시 힘의 대소강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절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빠져나온 배액관의 길이가 짧거나 끝부분의 형상이 특이할 경우 등 배액관이 중간에 끊어져 일부가 체내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의 복부에 설치된 배액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내기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20cm가량의 절단된 배액관이 복강 내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0.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복부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건 외 성명불상의 방사선과 과장의 정상 판독 결과만을 만연히 믿은 채 이를 정확히 판독하여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4. 10. 16.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복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