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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3가합34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내지 5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9. 7. 피고 F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009. 11.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 13:00경 피고 D, E를 비롯한 의료진들(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위 수술을 ’1차 수술‘이라고 한다). 나.

위 1차 수술을 마친 이후 망인은 2009. 11. 10. 17:30경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6:30경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에 1L의 출혈을 보이는 등 출혈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30경 망인에 대한 응급 개복 재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수술을 '재수술'이라고 한다

. 다. 위 재수술 당시 망인의 후복막강에는 다량의 응고되지 않은 출혈액이 고여있었는데, 1차 수술의 문합부위나 절개부위에서는 출혈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부위가 아니었던 다른 부분에서 광범위한 삼출성 출혈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이 의심되는 부분을 결찰하는 등 지속적인 지혈시도를 하였으나 출혈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지혈을 위하여 방광 경부를 봉합하고 요도 카데터를 연결한 다음, 출혈액이 고여있던 후복막강에 배액관을 연결한 뒤 개복부위를 봉합하여 2009. 11. 10. 23:50경 재수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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