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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113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전 2,344㎡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5. 5.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제주지방법원 1965. 5. 14. 접수 제147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피고 명의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표시가 “C“이 아닌 ”D“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4. 6. 8. 접수 제2768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원고 명의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1994. 10. 17. 피고 명의 보존등기 중 토지의 지번표시에 대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결국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이 사건 토지(지번 “C“)에 관한 보존등기인 것으로 표시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E는 1959년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제주시 C 전 796평을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후 1994.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F으로부터 제주시 G 전 1,049평을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1965년 당시 제주시 C 전 796평이 미등기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적법한 원인 없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경정등기 전후에 표시된 부동산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무효이고, 피고 명의 보존등기는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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