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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5가단257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 명의로 사정받았고, G가 사망하여 아들인 H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1973. 9. 22. 제605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H는 1975. 6. 24.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I, J, K,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가 있었고, 자녀들 중 I는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어 1980. 12. 1. 실종기간 만료되었으며, I의 자녀로 딸인 선정자 L이 있다. 라.

J는 2003.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M, 자녀들인 N, O, 피고, P, Q가 있다.

마. K는 1988. 5.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R(2002. 7. 26. 사망), 선정자 S, 원고보조참가인 B,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G가 사정받아 H가 호주상속 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보존등기를 한 이상 위 보존등기는 부적법하고, 다만 피고의 지분 12/351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나머지 339/351 지분에 대하여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홍천군수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9. 14. 소유신고 절차를 거쳐 1973.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당시의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확인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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