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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2 2017가단52452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이 1915. 8. 9. 양양군 D 전 735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정받았다.

나. 1964. 9. 30. D 토지에 관하여 지적복구가 있었는데 그 토지대장 기재 부분 중 ‘D 전 735평’에 삭선이 그어지고 ‘E 도로 25평’라고 기재되었고, 소유자 란에 ‘C’과 ‘국’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F의 장남이 G이고 G의 장남이 H이며 원고는 H의 5남 1녀 중 한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의 선조인 F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F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보존행위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93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의 분할 내역,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 내용, 토지의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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