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의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으로, 상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만 한다.
( 사기) 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최초 표기 외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만을 기재한다) 을 인수하려고 2013. 4. 17. 피해 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0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60억 원 중 27억 2,500만 원을 G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G의 주식회사 경남은 행에 대한 기존 235억 원 상당의 대출금 변제에 전용하여 대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G을 인수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대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G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채무와 그 담보로 G 주식에 설정된 2 순위 근 질권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1 순위 주식 근 질권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일 경남은 행으로부터 추가로 12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추가 대출’ 이라고 한다) 받아 대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경남은 행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출금 19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