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외 1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J를 조성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지인 L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대구 동구 M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1. 2010. 12. 3. 범행 피고인은 2010. 9. 경 위 N의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공사는 진입로 공사만 완료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경남은 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자금이 부족하여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1.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진입 로 공사만 완료되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남은 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진입로 공사비용 10억 원을 빌려 달라. 진입로 공사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니 3개월 이내에 J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경남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3.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일금 : 일 십억 원 정, 변제기 일 : 2011년 3월 3일, 이자 : 월 2.5%, 지급방법 : 일시불, 특약 : 본 차용금은 이 사건 토지 건축 준공을 위한 진입로 공사비로 사용한다.
’라고 기재된 차용금 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하게 된 기존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