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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16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위 막걸리 집에 자주 다니면서 자신이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근무하던 이사들 6명이 투자팀을 만들었다. 투자를 잘하는 젊은 애들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월 1.5%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언제든 필요할 때 주겠다. 안전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2014. 3.경에는 투자금 계좌의 잔고가 500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파생상품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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