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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36518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F은 원고 A, D, E에게 각 1,997,793원, 원고 B, C에게 각 998,8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K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L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인 ‘M’(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재건축조합은 2004. 11. 12.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3.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역

다. 조합원분양 기준 (2) 동층호수 선정 및 분양 우선순위 (나) 제(가)항의 분양신청희망자 중에서 공동주택 및 상가별로 다음과 같이 분양을 실시한다.

2) 상가 나) 분양 우선순위 ㄴ) 101호는 약국, 15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는 슈퍼마켓 또는 동종의 판매유통시설, 157호는 패스트푸드점, 158호 내지 167호는 스낵코너로 용도를 제한하여 분양하고, 117, 118호는 지하 1층 사우나ㆍ찜질방 출입구 용도로 분양하되, 지하 1층을 분양받는 자에게 함께 분양한다. 나. N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141호 점포(2006. 11. 13. 소유권취득), 망 O은 145호 점포(2006. 11. 13. 소유권취득), 원고 D(개명 전 이름: P)은 128호 점포(2007. 3. 5. 소유권취득), 원고 E는 139호 점포(2006. 11. 13. 소유권취득), 망 Q는 152호 점포(2006. 11. 3. 소유권취득)의 최초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B, C는 망 O의 상속인들로 2007. 9. 26. 145호 점포에 관하여,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은 망 Q의 상속인들로 2012. 12. 3. 152호 점포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최초의 구분소유자로부터 130호 점포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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