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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합58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원고 D에게 10,448,619원 및 그 중 7,298,350원에 대하여는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AB은 ‘AC’이라는 상호로 서울 성북구 AD 지상에 ‘A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발주자, 시행자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위 사업의 분양자이며,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일건설’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시공자이다. 2)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이거나, 이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별도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8. 10. 6.경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4.경까지 아래 표 ‘수분양자’열 기재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과 같은 표 ‘분양계약일’열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같은 표 ‘호수’열 기재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수분양자 분양계약일 호수 원고 A 2008. 10. 6. 301 원고 B 2008. 10. 30. 302 원고 C 2009. 5. 21. 303 원고 E 2009. 4. 10. 305 AF 2008. 10. 31. 306 원고 G 2008. 10. 31. 307 AG 2008. 11. 5. 308 AH 2008. 11. 5. 309 AI 2008. 11. 17. 310 AJ 2008. 10. 6. 311 원고 L 2008. 10. 14. 312 원고 M 2008. 10. 6. 313 AI 2008. 11. 17. 314 원고 P, Q 2009. 4. 28. 316 AK 미상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AK 사이의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분양계약 일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이 2010. 8. 26. 원고 R에게 분양권을 매매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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