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지급받은 1건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 L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 AO는 투자금의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2013고단2963호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5 내지 10, 15 내지 17, 19 내지 45, 47 내지 57, 60 내지 71, 73 내지 128, 131 내지 134, 136, 138 내지 143, 145 내지 219, 221, 223 내지 228, 237, 238, 2013고단3174호, 2013고단3183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3고단1456호, 2013고단1900호, 2013고단2321호의 각 사기죄, 2013고단296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39 내지 248, 251 내지 254, 259 내지 261, 267 내지 270, 272 내지 289, 291, 292, 294 내지 299, 302 내지 307, 309 내지 312, 315 내지 317, 319 내지 322, 326 내지 328, 330, 332, 334 내지 340, 344 내지 346, 350, 352, 358, 371, 372, 375 내지 378, 380, 381, 383, 384, 386 내지 400, 403 내지 431, 433 내지 439, 441 내지 446, 448 내지 454, 456, 457, 459 내지 461, 464 내지 469, 473 내지 475, 2013고단3282호, 2013고단3475호, 2014고단1533호, 2014고단1983호의 각 사기죄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U, W를 소개만 해주었을 뿐 피고인 A이 돈을 받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3) 피고인 C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4) 피고인 D 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① 2013고단26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