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1914(대정3년). 6. 14. ① 경남 거제군 J 답 774평, ② K 답 468평, ③ L 답 372평, ④ M 전 284평(이하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소란 공란) N’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① J 답 774평은 1931. 7. 30.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O 답 615평과 P 도로 40평(이 사건 제1토지)과 Q 답 119평이 되었고, 위 ② K 답 468평은 1931. 7. 30.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R 도로 9평(이 사건 제2토지)과 S 답 459평이 되었으며, 위 ③ L 답 372평은 1931. 7. 30.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T 답 368평과 U 도로 4평(이 사건 제3토지)이 되었고, 위 ④ M 전 284평은 1931. 7. 30.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V 도로 8평(이 사건 제4토지)과 W 전 276평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합하여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8년경 평방미터로 환산되고, 1995년경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별지1]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제1토지는 거제시 P 도로 132㎡, ② 이 사건 제2토지는 R 도로 30㎡, ③ 이 사건 제3토지는 U 도로 13㎡, ④ 이 사건 제4토지는 V 도로 26㎡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상태로 카드식대장, 현대장에 이르기까지 소유자 명의가 N로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제4토지는 계속 미등기상태였다가 1992년에 이르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2. 12. 30. 접수 제258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4토지는 2005. 8. 12. X에 합병되었는데 이 사건 제4토지의 현황은 [별지2] 지적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