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2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경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는 그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는 일반직 직원의 임기를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보조교부기관(시 체육부서)의 예산 책정 변경 또는 인원 조정 계획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직제 폐지 및 정원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들의 당연퇴직 사유로 주장하는 ‘A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원감소 사유의 발생’은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할 뿐 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연퇴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