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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828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폐유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2. 9. 1.경 원고에 입사하여 공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0.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4.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6.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해고대상자로 참가인을 특정하여 선정해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정리해고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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