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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3구합261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A시 체육발전을 위한 기본사업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참가인 B는 2010. 5. 1., 참가인 C은 2009. 8. 1. 원고에 의해 각 고용되어 원고의 사무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예산을 지원하는 A시가 원고의 2013년도 예산 중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자 원고는 2012. 12. 3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D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3.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2. 12. 31. 참가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0. 원고의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시의 운영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단체인데, A시가 원고의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3년도 예산 중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삭감하자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A시에 예산 편성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공정하였으며 노사간 성실한 협의도 다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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