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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02 2013가합2306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854,838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5.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직인 전기환경설비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정리해고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7.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0.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 판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52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7. “경영난의 심화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3.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생산직 업무를 맡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해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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