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54, 1255,...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80명을 사용하여 선박용 조명 등 조선기자재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8. 6. 2., 참가인 C은 2007. 7. 24., 참가인 D는 2008. 5. 23.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해 왔고, 참가인 B은 품질관리업무, 참가인 C은 설계업무, 참가인 D는 생산부서에서 조립과 용접업무를 각각 담당해 왔다.
나. 원고는 송풍기사업부의 지속적인 사업부진, 조선업의 경기침체를 이유로 2015. 12. 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 참가인들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2016. 8. 2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송풍기사업부는 2010년 이후 만성 적자 상태였고, 최근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