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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 14, 19 내지 22, 2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4, 5, 을 제1, 5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종중은 E파25세 F, G을 복수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피고 C는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 종중 총무로, 2005. 11.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 종중 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은 ‘H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구미시 I 임야의 소유권 및 현황 변경 1) 구미시 I 임야 5,554㎡(이하 각 토지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피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2000. 4. 6. I 임야 4,873㎡ 및 J 임야 681㎡로 분할되었다. 2) 경상북도는 지방도 개설을 위하여 2000. 4. 6. 피고 종중으로부터 I 임야 4,873㎡를 협의취득하였는데,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1,701㎡만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3,172㎡는 편입되지 않았다.

3) 피고 C, D은 위 임야 일부가 수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이를 환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03. 1. 9. “피고 종중이 경상북도로부터 I 임야 4,873㎡를 환매함에 있어 D이 피고 종중을 위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피고 종중이 D에게 위 임야를 환매비용에 100,000,000원을 더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그 과정에서 D은 위 임야를 타에 매각하여 이익이 남을 경우 이익금의 1/3을 피고 C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 C는 2003. 6.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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