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이고, 피고 D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종중은 강원 양양군 E 임야 4,101㎡, F 임야 778㎡, G 임야 2,431㎡(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강원 양양군 H 임야 4,382㎡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2011. 1. 25.경, 강원 양양군 H 임야 4,382㎡는 2010. 9. 1.경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관리청은 국방부이다), 국방부에서는 피고 종중 및 위 H 임야 4,382㎡의 등기명의인인 I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및 위 H 임야 4,382㎡에 대한 사용료 및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5. 30.경 국방부(8군단사령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료 및 토지보상금으로 각 7,766,260원을 입금받았다.
마. 이 사건 임야 중 강원 양양군 E 임야 4,101㎡ 등은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망 J, 망 K, 망 L의 공유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 이루어진 뒤 피고 종중은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은 위 다.
항 기재 보상금 중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11. 10. 14. 13,662,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요지 피고 종중이 실시한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및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투명하지 않았고, 불공평한 금액이 분배되었으며,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