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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3 2016가합15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1,089,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E파25세 F, G을 복수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피고 C는 2000.경부터 2005.경까지 피고 종중 총무로, 2005. 11.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 종중 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H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구미시 I 임야의 소유권 및 현황 변경 1) 구미시 I 임야 5,554㎡(이하 각 토지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피고 종중이 소유였는데, 2000. 4. 6. I 임야 4,873㎡ 및 J 임야 681㎡로 분할되었다. 2) 경상북도는 지방도 개설을 위하여 2000. 4. 6. 피고 종중으로부터 I 임야 4,873㎡를 협의취득하였는데,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1,701㎡만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3,172㎡는 편입되지 않았다.

3) 피고 D, C는 위 임야 일부가 수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이를 환매(還買)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03. 1. 9. ‘피고 종중이 경상북도로부터 I 임야 4,873㎡를 환매함에 있어 피고 D이 피고 종중을 위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피고 종중이 피고 D에게 위 임야를 환매비용에 100,000,000원을 더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그 과정에서 피고 D은 위 임야를 타에 매각하여 이익이 남을 경우 이익금의 1/3을 피고 C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피고 C는 2003. 6. 무렵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 D에게 J 임야 681㎡를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는 피고 종중 명의로 2003. 3. 31. 경상북도를 상대로 I 임야 4,87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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