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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43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매장 포스에서 돈을 꺼내어 사무실의 금고 안에 넣었을 뿐, 이를 횡령해 가지 않았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매장 포스 금고 안의 판시 각 돈을 꺼내어 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꺼낸 다음 사무실 금고 안에 넣어 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무실 금고를 시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 금고를 임의로 열거나 그 안에 돈을 넣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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