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F, G과 함께 위 주유소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3. 8. 21. 23:05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금고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과 합동하여, 같은 해
8. 3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및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아직 나이 어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 가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벌금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일반절도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징역 10월 ~ 2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