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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19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2』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4. 14: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13: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5: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위 주유소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을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고, 사무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현금보관통을 사무실 안에서 들고 나온 마스터키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계 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03:00경 위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삽을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뒤편 창문 틈새로 밀어 넣어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고, 사무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현금보관통을 사무실 안에서 들고 나온 마스터키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이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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