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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20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9. 4. 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부터 2019. 4.까지 임금 4,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80,360원, 퇴직금 2,967,555원, 2017. 11. 1.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부터 2019. 3.까지 임금 4,166,660원, 연말정산환급금 226,680원, 퇴직금 2,945,186원, 2018. 2. 2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부터 2019. 2.까지 임금 5,333,320원, 연말정산환급금 140,470원, 퇴직금 2,650,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E, F의 진정서

4. 체불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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