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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20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D’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2월 임금 3,854,128원, 연말정산환급금 1,127,160원 등 임금 합계 4,981,288원 및 퇴직금 8,067,158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2월 임금 차액 1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916,343원, 같은 해 4월 임금 3,32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410,000원 등 임금 합계 8,746,343원 및 퇴직금 4,194,42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3,727,631원, 퇴직금 총 합계 12,261,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E),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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