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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9.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4.분 임금 1,829,380원 및 퇴직금 3,189,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의 진정신고서

1. 급여대장, 퇴직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5. 3.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4.분 임금 1,947,270원, 2019. 5.분 임금 544,860원 등 2,492,130원 및 퇴직금 5,506,620원, 2017. 5. 3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9. 3.분 임금 1,608,680원 및 퇴직금 3,537,520원, 2016. 4. 1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32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48,210원 및 퇴직금 2,532,79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7,045,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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