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설비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3. 8. 2.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및 2013년 추석상여금 합계 5,169,880원 및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182,520원 등 합계 5,35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3. 8. 2.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7,514,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