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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수사보고( 사고 관련 영상 캡 처 사진 등 첨부), 음주 측정 거부 당시 모습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 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 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까지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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