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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44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제품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FOAM CLEANSING(이하 ‘본품’이라 한다

), 모공 브러쉬, 여행용 크렌징폼 파우치(이하 ‘파우치’라고 한다

)로 구성된 세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10,000세트를 대금 330,000,000원에 2016. 1. 31.까지(세부 일정 상호 협의)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품 및 주문)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C FOAM CLEANSING, 모공브러쉬 및 여행용 폼 클렌징 파우치로 하되,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기타 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일자, 대금지급일 등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 하에 피고가 별도로 작성하는 주문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 서면 합의로 주문서의 내용(구성품, 수량, 대 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주문하고 공급하기로 한다.

1 제품(구성품) C FOAM CLEANSING 110ml 7개 모공브러쉬 1개 여행용 크렌징폼 파우치 35개 2 제품단가(부가가치세 포함) 33,000원 3 수량 10,000세트 4 총 대금 330,000,000원 5 납품일자 2016. 1. 31. 限(세부일정 상호협의) 6 대금지급일 상호협의 제3조(제품의 납품) 원고는 제품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한다.

제5조(보증서 제출) 원고는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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