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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43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21,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6. 11. 19. 19:20경 원고 피보험차량인 B 투싼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88 형석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형석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C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고측 오토바이’) 앞 부분을 원고측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D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D의 유족에게 2017. 1. 18.까지 치료비 10,347,770원, 합의금 320,000,000원 합계 330,347,7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피고가 인정하는 피고측 과실비율 15%에 해당하는 49,552,1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A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방 주의의무위반 등의 과실과 피고측 오토바이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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