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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24 2016가합8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94,699원 및 그 중 2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9. 5.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000만원, ② 2015. 9. 6. 변제기를 2015. 11. 6.으로 정하여 5,000만원, ③ 2015. 10. 6.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5,000만원, ④ 2015. 11. 15.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000만원, ⑤ 2015. 11. 25.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000만원, ⑥ 2016. 1. 25.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500만원, ⑦ 2016. 2. 3. 변제기를 2016. 4. 22.로 정하여 5,000만원, ⑧ 2016. 2. 19.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500만원, ⑨ 2016. 2. 22. 변제기를 2016. 4. 22.로 정하여 3,000만원, ⑩ 2016. 3. 21.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700만원, ⑪ 2016. 4. 18.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700만원, ⑫ 2016. 4. 20.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500만원, ⑬ 2016. 4. 25. 변제기를 2016. 7. 25.로 정하여 5,000만원, 합계 3억 2,9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30,894,699원(= 원금 합계 3억 2,900만원 2015. 9. 6.자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3.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34,426원 2016. 2. 3.자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위 2016. 6. 3.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7,671원 2016. 2. 22.자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위 2016. 6. 3.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2,602원 및 그 중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3. 변제기가 도달한 원금 2억 7,9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금 5,0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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