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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313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77,000,000원에 대한 각 분할변제금의 변제기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7,0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1.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1.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1.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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