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918호를 임차 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50 경 인터넷사이트 ‘C ’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위 오피스텔 부근으로 찾아온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시간에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위 1918호에서 E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D” 오피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