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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12호, 736호에서 ‘C ’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2015. 10. 29. 21:00 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일 시경 위 오피스텔 736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0. 2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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