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2016. 12. 10.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806호, 1312호, 1618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D 사이트에 ‘B’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동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E, F 등이 있는 위 806호, 1312호, 1618호로 안내해 주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손님 1명 당 14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A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사진,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