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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28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0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 손님 수)× (8 만원 -4만원) ×23( 영업기간)= 18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구체적 양형이 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1년이 지 나 귀국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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