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1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치과 건물 3층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D(38세)이 다른 병원에 근무할 당시 환자였던 피고인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위 D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D은 돌팔이다, 사기꾼, 돌팔이 새끼,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가 D 저 개새끼 때문에 병신이 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C치과 건물 3층 유리창을 쳐 깨뜨려 피해자 E(나이 불상)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9:1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 신경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새끼야, 너가 나를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이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고소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