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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23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2:35경 서울 강남구 B 11층 C치과 상담실에서 C치과 경영지원실 직원인 피해자 D(53세)과 교정비용 문제로 말 다툼을 하다가 진료실 손님 7∼8명과 대기실 손님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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