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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16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2:17경 전주시에 있는 ‘B병원’ 2층 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의료정보 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익명게시판인 ‘무찌마’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신경외과 학술클럽 공지사항에 게시한 “의학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라는 글을 캡쳐하여 올리면서 "돌팔이 양성하려고 아주 작정했구만", "잡탕 집합소 만들려고 하는 거였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공소제기 후인 2016. 8. 5.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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