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정귀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삼일 간에 맺어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경북7아6425 화물트럭을 운전한 소외 1은 원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중 고장으로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추돌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운전중의 사고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시에 생긴 사고이고,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지급은 위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상 원고가 위 주식회사 삼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법리의 오해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보험금지급 면책조항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나, 변제자 대위의 법리오해가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