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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다218307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표피보험자를 명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명한산업개발’이라 한다)로 하여 ‘B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변전소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3조 제13항 가목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명한산업개발은 피고 주식회사 승준건설(이하 ‘피고 승준건설’이라 한다)과 위 변전소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승준건설의 직원인 피고 A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변전소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는 바람에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명한산업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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