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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1454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10,736원과 그 중 52,3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6,020,73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D 지상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최상층에 위치한 1900호에 관하여 2001.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개동 18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 1900호의 전면 발코니, 후면 발코니, 보일러실, 화장실 천정 등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자 2016년 4월경 피고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의 방수공사 및 1900호 내부 피해 복구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6월경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업체 선정 및 공사비와 관련하여 일부 입주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등으로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8. 창성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39,49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6. 11. 9. 선급금으로 19,745,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직접 지급하고서 옥상 방수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창성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옥상바닥에 피고가 설치한 앵커로 인하여 기존 방수층이 붕괴되어 방수층과 슬라브 사이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19층으로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옥상의 기존 마감재인 석재를 철거하여 걷어낸 뒤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레탄 방수공사 이후 원고와 상의 하에 마감재를 다시 석재로 공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창성개발 주식회사는 석재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원고는 2017. 4. 30. 창성개발 주식회사가 실시한 공사 기성에 따른 잔금 4,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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