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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마트 연산점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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