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를 화도읍 사무소 쪽에서 가곡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심 석고등학교 쪽에서 화도읍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H(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을, 위 싼 타 페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양측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뇌 겸 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