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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130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F,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7』-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속칭 ‘ 창고’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도박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마 개’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 전주’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9. 23: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구미시 M 402호에 도박 참여자 N 외 17명을 불러모은 다음, 방바닥에 당 구천( 길이 약 20m) 을 깔고 그 당 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구분한 후 양쪽을 O,X 로 표시하여 팀을 나누고, 화투패를 O,X 팀에 각 3 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둔 채로 나누어 놓고 도박 참여자들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수 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3 장의 화투를 뒤집어 3 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판을 개설하여 도박자들 로 하여금 약 50~60 회에 걸쳐 총 판돈 약 14,663,000원 규모의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 개장비(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판돈의 10% 가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 고단 1811』- 피고인 F, G, A, H, I, J [ 범죄 전력] 피고인 F는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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