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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6고단238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E, F, G, H, I, J, K, L, M, N은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 ‘×’ 로 표시한 후 화투 51 장 중 6 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 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 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 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역할을, F, G은 판돈을 모아 나누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H, 피고인 A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 꽁지’ 역할을, I, J, K는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L은 도박 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속칭 ‘ 장 부’ 역할을, 피고인 B, M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마 개사’ 역할을, N은 도박판에서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속칭 ‘ 주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E, F, G, H, I, J, K, L, M,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8. 경까지) 대구시 서구 O, 2 층에 있는 P 오락실, 같은 구 Q, 지하 1 층에 있는 R 노래방, 같은 구 S에 있는 T 2 층, 같은 구 U에 있는 V 식당 2 층, 같은 시 달성군 W에 있는 X 펜 션 2 층, 경북 고령군 Y에 있는 주택 창고, Z에 있는 야산에 설치한 텐트, 같은 군 AA에 있는 AB 주차장에 설치한 텐트, 경남 창녕군 AC에 있는 ‘AD 식당 ’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70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 창고’ 는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속칭 ‘ 창고 ’로부터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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