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 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 속칭 ‘ 총책’ 또는 ‘ 창고’) 및 판돈을 거두고 배분하는 사람( 속칭 ‘ 상 치기’ )으로, 피고인 B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 속칭 ‘ 마 개’ )으로, 피고인 C는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며, 도박장 밖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이 올 경우 단속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속칭 ‘ 문방’ )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26. 22:0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4 장씩 2패로 나누어 바닥에 둔 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30,000원부터 최대 500,000원까지 화투 패에 돈을 건 다음 화투를 뒤집어 4 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서 분배하는 방식인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설하고, 그곳에 모인 J 등 도박자들 로 하여금 약 7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 개장비(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 로부터 받아 약 210만원에서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J 등 도박자들과 함께 제 1 항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