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4. 3. 19. 경 B, C, D과 함께 거제시 일대에서 도박 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예약하고 현금 계수기, 화투, 커피 등 음료를 마련하는 이른바 ‘ 창고 장’ 역할을, B는 통영, 거제, 진주, 창원 일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 모집 책’ 역할을, D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이른바 ‘ 마 개’ 역할을, C은 도박판의 판돈을 분배하는 이른바 ‘ 고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같은 달 20. 01: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거제시 E 건물 F 호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마련한 다음, G 등 30여 명을 불러 모은 후, ‘ 화 투 48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매를 갈라서 엎어 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 하는 방법으로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게 하고, 끝수의 합이 ‘9’ 내지 ‘0’ 이 나오면 도금의 10%를 장 소개설비인 이른바 ‘ 데 라’ 로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3. 20. 01: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H 외 23명과 함께 총 120여 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3,800만원을 걸고 제 1 항 기재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